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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6.11

회사에서 퇴사후 계약기간 만료가 아닌 자발적퇴사라고 주장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할수도 있나요?

1개월 단기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번달에 계약기간만료로 퇴사할 예정입니다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고 구직활동을 하겠다고 말했고 회사에서도 알겠다고 했는데요.

만약 회사에서 퇴사후 계약기간 만료는 맞지만 연장거부라며 자발적퇴사라고 주장해서 실업급여를 못 받게 할수도 있나요?

솔직히 전 더 근무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이렇게 나올경우 제가 어찌 해야하나요?

어떤걸 근거로 주장을 해야하나요?

사직서에 계약만료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라고 적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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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식의 향기
    지식의 향기19.06.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 한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계약의 연장없이 계약만료 처리 한 경우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나

    회사에서 계약연장의 의사를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청구가 어렵습니다.

    사직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하여도 회사에서 퇴직사유와 이직확인서 등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동거가족 간병이나 자녀 양육 등 특별한 사유로 본인이 윈치 않게 계약기간 만큼만 근무 후 퇴사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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