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시원톡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의 경우에 한해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계약의 연장없이 계약만료 처리 한 경우 비자발적 퇴직으로 인정되나
회사에서 계약연장의 의사를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청구가 어렵습니다.
사직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기재하여 제출하여도 회사에서 퇴직사유와 이직확인서 등을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동거가족 간병이나 자녀 양육 등 특별한 사유로 본인이 윈치 않게 계약기간 만큼만 근무 후 퇴사해야 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경우에 따라서는 가능 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