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핵의 사유와 탄핵시 일련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상당한 위법 시유가 없어도 가능한가요? 아님 국민들 대다수가 의견개진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
찬성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가 유일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 되었습니다.
파면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박근혜 전대통령은 그 요건을 충족 했다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