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탄핵은 어떤식으로 결정되나요??
국민들은 대통령이 자기일을 잘못할때 탄핵을 시작하는데 탄핵이되기위해서는 어떠한과정이 필요하고 마지막엔 어떻게 끝이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대통령 이외의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로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선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여 의결하여야 하고 그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거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