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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재칼30
올곧은재칼3024.07.07

대통령의 탄핵은 어떤식으로 결정되나요??

국민들은 대통령이 자기일을 잘못할때 탄핵을 시작하는데 탄핵이되기위해서는 어떠한과정이 필요하고 마지막엔 어떻게 끝이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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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 탄핵소추 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대통령 이외의 탄핵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탄핵심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추위원이 되어 소추의결서의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함으로써 개시된다. 탄핵심판은 구두변론에 의하고, 재판부가 변론을 열 때에는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하여야 합니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에도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그의 출석없이 심리할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에는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을 해당 공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합니다.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되었을 때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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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제65조 ①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행정각부의 장ㆍ헌법재판소 재판관ㆍ법관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감사원장ㆍ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절차로 탄핵소추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인용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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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선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소추하여 의결하여야 하고 그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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