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과 관련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최근 대통령의 탄핵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은데 우리나라에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어떤 방식을 거쳐야 되는 것인가요? 법적인 문제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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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어야 하는바, 재적의원 3분의2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현재 야권 국회의원수를 다 합치면 192명으로 8명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탄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그 정족수를 갖추어 국회에서 가결되어야 하고 그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심판을 심리하여 인용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탄핵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국회 재적 과반의 동의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야 합니다
이후 국회에서 표결을 거쳐 국회 재적 2/3 이상이 동의하여 탄핵소추안이 의결되면
대통령 권한이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직무대행을 하게 됩니다.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에 탄핵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재판관 7일 이상이 출석하여 6인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대통령이 탄핵되고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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