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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게논144
충실한게논14420.04.20

거주지 주소바뀌면 등기권리증(토지)도 갱신해야 되나요?

재산세 우편물은 이사한 지금 주소지로 제대로 날아오길래 신경을 안썼었는데..

담보대출을 받기위해 2013년 말에 받은 등기권리증(토지)을 봤더니.. 주소지가 옛날 주소지로 되어있어요

물론 아직도 본가식구들이 그 집에 살긴 하지만, 권리자인 저는 완전히 독립해서 따로 살고있는 상황이라

토지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등기권리증을 갱신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쉽게 말해서 토지는 A장소, 등기권리증에 적힌 주소지는 B주택, 권리자의 현재 주소지는 C원룸인데

등기권리증 갱신을 안하고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안된다면 어떻게 갱신을 해야하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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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4.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융사에서 판단할 일이므로 직접 문의하시는게 정확합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 변경 이력이 포함되어 있으면 문제될 것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등기권리증 상 주소변경이 필요할 경우 법무사에 위탁하시어 변경 등기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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