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우편물은 이사한 지금 주소지로 제대로 날아오길래 신경을 안썼었는데..
담보대출을 받기위해 2013년 말에 받은 등기권리증(토지)을 봤더니.. 주소지가 옛날 주소지로 되어있어요
물론 아직도 본가식구들이 그 집에 살긴 하지만, 권리자인 저는 완전히 독립해서 따로 살고있는 상황이라
토지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등기권리증을 갱신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쉽게 말해서 토지는 A장소, 등기권리증에 적힌 주소지는 B주택, 권리자의 현재 주소지는 C원룸인데
등기권리증 갱신을 안하고도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게 안된다면 어떻게 갱신을 해야하는지
좀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