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문부재가 떠 집주인에게 물어보니 이사를 해서 주소가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주소는 확인했고 임차권등기 결정정본을 집주인에게
다시보내려고 하는데 새로운 주소로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법원에 주소보정서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