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변경질문드립니다?민사압류
제가 지금 주소지는 예전집으로되있습니다
다름이아니고 이번에. 이사를가게되어서
집주인이랑 계약서작성을해야하는데
제가 채무가 있어서
혹시라도 방문추심혹은 압류같은게들어올까봐요ㅜㅜ
채무는 이번년도안으로 정리하려는데
혹시 제가. 집주인이랑 계약서작성하면
제가 주소지변경 안해도
압류진행하시는분들이 이사가는곳 위치를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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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소지변경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이 실제 주소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 등록을 하셔야 이에 대해서 사실조회 , 보정명령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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