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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지
멋진지23.06.20

주소지변경질문드립니다?민사압류

제가 지금 주소지는 예전집으로되있습니다

다름이아니고 이번에. 이사를가게되어서

집주인이랑 계약서작성을해야하는데

제가 채무가 있어서

혹시라도 방문추심혹은 압류같은게들어올까봐요ㅜㅜ

채무는 이번년도안으로 정리하려는데

혹시 제가. 집주인이랑 계약서작성하면

제가 주소지변경 안해도

압류진행하시는분들이 이사가는곳 위치를 알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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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주소지변경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들이 실제 주소지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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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주민 등록을 하셔야 이에 대해서 사실조회 , 보정명령 등으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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