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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다람쥐131
상냥한다람쥐13123.11.02

등기필증 권리자 주소가 현 주소와 달라요

전세로 A아파트에 살다가 현재는 B아파트를 매매하여 이사와서 살고 있는 1주택 보유자 입니다


이번에 일이 있어 확인 결과 , 등기필정보 상의 "주소"란 에는 전에 살았던 A아파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등기 신청 시점에는 해당 주소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지만 , B아파트에 살고 있는 현재는 저와 전혀 관련 없는 곳이기에 해당 정보를 이대로 두어도 되나 고민입니다.

이번에 현재 살고있는 B아파트 측에서 세대별 소유자를 확인하여 우편물을 보냈는데, A아파트 주소 우편물이 발송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B아파트로 이사올 시, 등본이나 전입 신고, 법무사를 통한 등기업무 등의 필요한 절차는 다 받았고 이번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것 같긴 한데, 현재 저와는 관련이 없는 주소가 남아있는점, 이로인해 이런 오발송의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Q. 등기필정보를 이대로 두어도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없는것인지?

Q. "주소"란을 현재 살고있는 실제 주소로의 변경이 간단한지?(비용,절차 등)


에 대해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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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부상 소유자 주소는 원칙적으로 변경등기를 진행하여야 하나, 대부분은 하지 않고 목적물을 매도하거나 다른 권리 등기를 할때 소유주 주소를 변경한 뒤에 등기를 하게 됩니다, 즉, 등기절차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진행하고 해야할뿐 권리상 제한이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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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처음에 사셨을때 매도자 인감증명서 발급받을때 매도용 인감증명에 매수자 주소가 들어갑니다

    그근거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

    어디에 사셨던분이 매입했다는 주소지입니다

    특별히 걱정할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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