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A아파트에 살다가 현재는 B아파트를 매매하여 이사와서 살고 있는 1주택 보유자 입니다
이번에 일이 있어 확인 결과 , 등기필정보 상의 "주소"란 에는 전에 살았던 A아파트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등기 신청 시점에는 해당 주소에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은 알지만 , B아파트에 살고 있는 현재는 저와 전혀 관련 없는 곳이기에 해당 정보를 이대로 두어도 되나 고민입니다.
이번에 현재 살고있는 B아파트 측에서 세대별 소유자를 확인하여 우편물을 보냈는데, A아파트 주소 우편물이 발송되어 알게 되었습니다.
B아파트로 이사올 시, 등본이나 전입 신고, 법무사를 통한 등기업무 등의 필요한 절차는 다 받았고 이번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을것 같긴 한데, 현재 저와는 관련이 없는 주소가 남아있는점, 이로인해 이런 오발송의 일이 있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Q. 등기필정보를 이대로 두어도 법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없는것인지?
Q. "주소"란을 현재 살고있는 실제 주소로의 변경이 간단한지?(비용,절차 등)
에 대해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