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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호박벌151
신박한호박벌15121.04.01

출자금 통장 배당소득세 부과관련

소득세법에는 작년말에 출자금 관련 비과세가 없어진다고 세법 수업시간에 들었는데요 최근에 제가 새마을금고를 갔더니 새마을금고에서 1천만원까지는 배당소득 비과세라고 들어서 어떤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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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즉, 금융소득은 그 금융상품의 성격에 따라 비과세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고, 일반적인 배당소득의 경우 그로스업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만 보통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되는 것으로 납세의무는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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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자금통장은 1천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부과하는 15.4%의 세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넣어놓았는데 1년 뒤 4%의 배당을 받았다면 이자 4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 61,6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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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출자금통장은 1천만 원까지는 이자소득에 부과하는 15.4%의 세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넣어놓았는데 1년 뒤 4%의 배당을 받았다면 이자 400,000원에 대한 이자소득 61,600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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