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예금만기시 일반과세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제 앞으로 1년짜리 예금을 몇개 드셨거든요..수협 이랑 지방은행 이렇게해서 두군데 정도 1년짜리 드셔서 만기때 이자만 타시고 다시 재가입하시고 했는데 올해 만기때 이자 세금떼는게 기존에는 15%였는데 은행에서 비과세로해서 1%로대만 떼술 있는방법이 제 전년도 소득자료를 보내주면 보고 해당사항이되면 비과세로 해준다네요 법이바꼈다고 하면서..제소득이 적어서 무조건 될것같은데 이게 만기때 은행에서 이자 찾을때 모든 은행이 동일하게 해당되는건가요..일단 수협은 그렇다고하는데 제소득같은 개인정보 보내기가 싫어서 일단 아버지한테 그냥 15%떼고 타시라고 말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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