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가급적이면 스쿨존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경로로 운전을 하려고는 하지만'
부득이하게 스쿨존을 통과할 때는 아예 시속 25km이하로 서행하면서 주변을 더 주의깊게 살피면서 지나갑니다만, 요즘 민식이법을 악용하여 일부러 천천히가는 차량에 다가와서 부딪히는 아이도 있다고 하는데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스쿨존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시속 30km이하로 저속주행 하는 차량에 접촉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는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활발한메추라기알192입니다.
스쿨존은 말그대로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어린이만 적용을 받지, 성인은 적용받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강성가이버입니다.
법 강화로 인하여 스쿨존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똑같이 민식이법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살가운누에241입니다.
민식이법의 경우 스쿨존 어린이 사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만 13세 미만 어린이 사고의 경우만 민식이법의 적용을 받게 되며 성인의 경우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