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스쿨존에서 무단횡단하는 성인 보행자와 저속주행 차량이 부밎혀도 혹시 민식이 법이 적용이 되나요?
요즘은 가급적이면 스쿨존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경로로 운전을 하려고는 하지만'
부득이하게 스쿨존을 통과할 때는 아예 시속 25km이하로 서행하면서 주변을 더 주의깊게 살피면서 지나갑니다만, 요즘 민식이법을 악용하여 일부러 천천히가는 차량에 다가와서 부딪히는 아이도 있다고 하는데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 스쿨존에서 무단횡단을 하다가
시속 30km이하로 저속주행 하는 차량에 접촉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는 민식이법으로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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