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 HRD 전문가 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월급제, 시급제, 연봉제 모두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고, 간혹 고정 연장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고정 연장 근로의 경우도 주 12시간, 월 52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근로계약에서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계약보다 실제 근로를 더 많이 했는지? 그렇다면 계약보다 초과된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수당을 받으실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