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을 6시간정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얼마나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세전 215만원 정직원 인데요
평일만 주5일 근무, 오전9시30분~오후7시30분 근무 중
하루는 4시간 조퇴
다른 날 2시간 조퇴 이렇게 했는데요
1. 이전까지 받던 월급에서 얼마정도 덜 받게 되나요?
2. 주휴수당과 관계가 있나요?
저렇게 시간을 못 채우면요.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조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조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고, 사업장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에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을 것이나, 질의 내용과 같이 모든 소정근로일에 출근은 하였고, 조퇴를 하였을 뿐이라면, 주휴수당은 공제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전까지 받던 월급에서 얼마정도 덜 받게 되나요?
> 회사가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차를 사용해서 조퇴한 경우라면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과 관계가 있나요?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되므로, 비록 조퇴하긴 했으나 일단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근과 만근의 차이
개근 = 일단 출근하면 개근으로 볼 수 있음
만근 = 출근도 하고 원래 근무해야 하는 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야 함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므로 원래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월급여 중 조퇴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한 급여가 지급됩니다.(주휴수당은 정상 지급)
4.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결근이 아니라면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을 공제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조퇴한 시간만큼 월급액수에서 공제됩니다.
2.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6시간만큼의 시급을 계산해서 공제하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결근이 없으므로 그대로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6시간 분의 통상임금이 공제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약 61,723원 가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조퇴는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6시간치 정도 시급을 덜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휴수당은 관계 없습니다. 결근만 안 하면 전부 지급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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