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조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조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고, 사업장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에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을 것이나, 질의 내용과 같이 모든 소정근로일에 출근은 하였고, 조퇴를 하였을 뿐이라면, 주휴수당은 공제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