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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정확하게23.10.17

근무시간을 6시간정도 채우지 못했을 경우 주휴수당을 얼마나 못 받나요?

안녕하세요.


세전 215만원 정직원 인데요


평일만 주5일 근무, 오전9시30분~오후7시30분 근무 중


하루는 4시간 조퇴

다른 날 2시간 조퇴 이렇게 했는데요



1. 이전까지 받던 월급에서 얼마정도 덜 받게 되나요?


2. 주휴수당과 관계가 있나요?


저렇게 시간을 못 채우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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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조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시급x조퇴시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임금을 공제하여 지급하게 될 것입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에 "개근"하면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여기서, "개근"은 결근하지 않고, 사업장에 출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정근로일 중에 "결근"이 있다면 주휴수당이 공제될 수 있을 것이나, 질의 내용과 같이 모든 소정근로일에 출근은 하였고, 조퇴를 하였을 뿐이라면, 주휴수당은 공제되지 않고 전액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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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전까지 받던 월급에서 얼마정도 덜 받게 되나요?

    > 회사가 조퇴한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만일, 연차를 사용해서 조퇴한 경우라면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주휴수당과 관계가 있나요?

    >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경우 발생하게 되므로, 비록 조퇴하긴 했으나 일단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개근과 만근의 차이

    개근 = 일단 출근하면 개근으로 볼 수 있음

    만근 = 출근도 하고 원래 근무해야 하는 근로시간을 모두 채워야 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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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결근하는 경우에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발생하므로 원래 정상출근과 마찬가지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따라서 월급여 중 조퇴하여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한 급여가 지급됩니다.(주휴수당은 정상 지급)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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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라면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며,

    결근이 아니라면 지각이나 조퇴의 경우 주휴수당을 공제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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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조퇴한 시간만큼 월급액수에서 공제됩니다.

    2. 주휴수당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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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으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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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6시간만큼의 시급을 계산해서 공제하면 됩니다.

    2. 주휴수당은 결근이 없으므로 그대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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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6시간 분의 통상임금이 공제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약 61,723원 가량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2.조퇴는 주휴수당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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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6시간치 정도 시급을 덜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휴수당은 관계 없습니다. 결근만 안 하면 전부 지급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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