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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미어캣255
귀중한미어캣25524.02.02

제 월급이 이게 맞는건가요? 시간대비 너무 적어서요ㅜㅜㅜㅜㅜㅜ

5인이하 사업장에서 평일 8:30-8:00까지근무합니다토여일운 8:30-3:00까지하고 일요일은 쉬고 한달에 2번 쉽니다 주평균 근무시간이51시간이라 하시는데 맞나요? 월급제라고 시급제가 이나라네요 계약서에는 230월급이고 실제로는 2052000받았습니다 아무수당도 없이 이 금액이 월급이 맞는건가요?계약서에 싸인하면 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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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이슈가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확인해봐야겠지만,

    하루 10시간 이상 근로 및 토요일 격주 근로하는 경우 230만원은

    최저임금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에 싸인했더라도 미달하는 금액은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 등 관련 수당이 적용되지 않기에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한주 근로시간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주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알 수 없는 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산수당은 없으므로,

    근로시간 대비 시급을 계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