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하 사업장에서 평일 8:30-8:00까지근무합니다토여일운 8:30-3:00까지하고 일요일은 쉬고 한달에 2번 쉽니다 주평균 근무시간이51시간이라 하시는데 맞나요? 월급제라고 시급제가 이나라네요 계약서에는 230월급이고 실제로는 2052000받았습니다 아무수당도 없이 이 금액이 월급이 맞는건가요?계약서에 싸인하면 끝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이슈가 있는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하시면 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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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을 확인해봐야겠지만,
하루 10시간 이상 근로 및 토요일 격주 근로하는 경우 230만원은
최저임금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계약서에 싸인했더라도 미달하는 금액은 지급요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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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질문자님의 월급여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그 차액을 회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야간근로 등 관련 수당이 적용되지 않기에 실제 근로시간 및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책정되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사인을 했더라도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내용은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한주 근로시간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 한주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총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알 수 없는 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추가적인 가산수당은 없으므로,
근로시간 대비 시급을 계산하여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