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ᆢ조언좀부탁드려요
사거리교차로에서 직좌신호에 유턴해서가는도중 반대편에 우회전 오토바이와충돌했는데 과실비율이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려봅니다 ᆢ제과실도있는지요 ᆢ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거리교차로에서 직좌신호에 유턴해서가는도중 반대편에 우회전 오토바이와충돌했는데 과실비율이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려봅니다
: 해당 도로가 직좌신호에 유턴이 가능한 도로의 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80:20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우회전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유턴차량도 우회전차량을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 장소가 직좌 신호에 유턴이 가능한 곳인 경우 질문자님은 신호 유턴이 되어 비보호 우회전 차량 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기본 과실은 우회전 차량 80 : 20 신호 유턴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며 우회전하는 차량이 가장 우측 차선으로 우회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가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유턴할 때의 조건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귀하의 차량과 오토바이 어느 부위가
충돌했는지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유턴장소에는 보행자신호일 때 유턴하시오, 또는 직좌신호일 때 유턴하시오 등 처럼
유턴시에는 일정한 조건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고에서도 이런 조건들이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고는 쌍방과실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가 조금 부족해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신호에 유턴한 차량과 우회전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유턴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사고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보통 10-20%정도 과실이 산정되나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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