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유턴할 때의 조건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귀하의 차량과 오토바이 어느 부위가
충돌했는지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유턴장소에는 보행자신호일 때 유턴하시오, 또는 직좌신호일 때 유턴하시오 등 처럼
유턴시에는 일정한 조건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고에서도 이런 조건들이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고는 쌍방과실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가 조금 부족해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