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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날쥐43
활달한날쥐4322.12.08

교통사고에대해서 문의드립니다 ᆢ조언좀부탁드려요

사거리교차로에서 직좌신호에 유턴해서가는도중 반대편에 우회전 오토바이와충돌했는데 과실비율이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려봅니다 ᆢ제과실도있는지요 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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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거리교차로에서 직좌신호에 유턴해서가는도중 반대편에 우회전 오토바이와충돌했는데 과실비율이어떻게되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려봅니다

    : 해당 도로가 직좌신호에 유턴이 가능한 도로의 경우 통상적인 과실은 80:20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우회전 자체가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유턴차량도 우회전차량을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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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 장소가 직좌 신호에 유턴이 가능한 곳인 경우 질문자님은 신호 유턴이 되어 비보호 우회전 차량 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기본 과실은 우회전 차량 80 : 20 신호 유턴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며 우회전하는 차량이 가장 우측 차선으로 우회전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대방의 과실이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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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귀하가 유턴할 때의 조건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귀하의 차량과 오토바이 어느 부위가

    충돌했는지에 따라서 과실비율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유턴장소에는 보행자신호일 때 유턴하시오, 또는 직좌신호일 때 유턴하시오 등 처럼

    유턴시에는 일정한 조건을 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고에서도 이런 조건들이 상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사고는 쌍방과실일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가 조금 부족해서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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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유턴 신호에 유턴한 차량과 우회전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유턴 차량에게도 약간의 과실이 있습니다.

    사고 상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보통 10-20%정도 과실이 산정되나 과실은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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