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관련 문의드립니다!신호등없는 골목사거리 오토바이 직진주행중이였고 반대차선에서
자동차 자회전들어오면서 조수석 뒷문이랑 오토바이랑
접촉사고났습니다 과실이 몇대몇정도나올까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면도로에서 직진이륜차와 반대편 좌회전 차량의 추돌사고로 이해됩니다.
직진우선 원칙에 따라 질문자님이 피해자로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전방주시의무 태만에 따른 일부 과실이 산정될 수 있으므로 약 20~30%의 과실이 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실여부는 사고장소, 시각, 선진입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신호없는 사거리 이륜차 직진, 자동차 좌회전 사고의 경우 기본 2:8 정도로 오토바이가 피해자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양 차량의 도로의 폭이 같은 경우 직진차가 우선이며 조수석 뒷 부분을 부딪힌 것만으로 상대방의 선 진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에 상대저 약자인 오토바이에게 유리하게 과실이 산정이 된다면 직진 오토바이 2 : 8 좌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보험사간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신호등없는 교차로의 동일폭 사거리에서 오토바이 직진중 차량은 맞은편에서 좌회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기본 과실은 8:2로 자동차 과실이 80% 입니다.
그외에 선진입여부등이 추가로 참고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