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안녕하세요 오토바이대 차량 과실비율 문의드립니다
신호등없는 교차로에서 좌 우 직진중에 오토바이 오른쪽 중앙부분 차량 번호판부분에 치였습니다 이렇게 될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오토바이입니다 제가 선진입해 제가 치였으니 상대 차량에 과실이 더 높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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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과실비율은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내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십니다. 다만 말씀하시 상황에 기초하여 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질문자님께서 먼저 진입하여 진행하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여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차량 운전자에게 더 70% 이상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