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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재밌는상사조48
재밌는상사조48
21.03.13

가족일상배상 책임보험관련 질문

집에서 누수 발생하여 아랫집이 피해를 본 상항에서

최초 화장실만 인줄 알고 수리하고 보상처리중

다른 방에서도 누수가 발생해서 추가로 수리해 줘야하는 상항에서 보상을 전부 받을수 있나요?

동일한 집에 동일건으로 보상가능한가해서요??

그리고 수리 업체가 처음과 달라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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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1.03.13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위 경우 보상 대상인 집에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여러번 발생하더라도 보상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위에 남겨 주신 내용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택내 누수 사고에 경우

    요건은

    1. 증권에 기재된 주택

    2.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에 경우 담보로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