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족일상배상 책임보험관련 질문
집에서 누수 발생하여 아랫집이 피해를 본 상항에서
최초 화장실만 인줄 알고 수리하고 보상처리중
다른 방에서도 누수가 발생해서 추가로 수리해 줘야하는 상항에서 보상을 전부 받을수 있나요?
동일한 집에 동일건으로 보상가능한가해서요??
그리고 수리 업체가 처음과 달라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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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일상생활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위 경우 보상 대상인 집에 발생한 손해이기 때문에 여러번 발생하더라도 보상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위에 남겨 주신 내용으로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택내 누수 사고에 경우
요건은
1. 증권에 기재된 주택
2. 소유 사용 관리 중
발생한 사고에 경우 담보로 합니다.
답변에 도움이 되셧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