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집주인한테 이야기하니 살다가 발생한 일이니 저희보고 수리하라고 하고 보험사에 일상생활피해 신청하니 자가아니고 전/월세라 안된다고 합니다
: 이는 조금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누수의 경우는 그 책임이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보상의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님의 과실로 인한 누수라면 님이 보상을 하게 되나,
님이 관리할 수 없는 배관등의 문제라면 이는 집주인이 보상을 책임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이야기는 만약 님이 어떤 잘못으로 변기가 파손되어 그로 인해 누수가 되었다면 이런 경우는 보상이 되나,
님이 관리할 수도 없는 집안 내부의 배관 문제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님의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부동산등에 문의해 보라고 하시고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