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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카멜레온57
박식한카멜레온57
22.12.17

전/월세집의 누수로 다른 집 피해발생시 가족일상피해보상적용여부

전/월세집에 배관누수로 아래집 천정 및 바닥침수등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집주인한테 이야기하니 살다가 발생한 일이니 저희보고 수리하라고 하고 보험사에 일상생활피해 신청하니 자가아니고 전/월세라 안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보상은 제가 사는 곳 기준이 아닌지 알고 싶고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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