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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식한카멜레온57
박식한카멜레온5722.12.17

전/월세집의 누수로 다른 집 피해발생시 가족일상피해보상적용여부

전/월세집에 배관누수로 아래집 천정 및 바닥침수등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집주인한테 이야기하니 살다가 발생한 일이니 저희보고 수리하라고 하고 보험사에 일상생활피해 신청하니 자가아니고 전/월세라 안된다고 합니다

일상생활보상은 제가 사는 곳 기준이 아닌지 알고 싶고 어떻게 처리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합니디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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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집에 배관누수로 아랫집으로 피해가 전달되었을시 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해를 입은 집에만 가능한점 참고바랍니다.

    기타문의 사항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증권에 기재된 주소에 한해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일배책으로는 보장 되고 자가,전월세 상관없습니다

    아마 주소변경을 안한듯 싶습니다.

    주소변경을 안해도 보장 받을수는 있습니다.

    기존주소지에 내가 거주하고 있지않다는 증명, 현 주소지에 내가 거주하고 있다는 증명

    요렇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관 누수의 경우 거주자의 부주의가 아닌 시설물의 하자나 노후로 볼 수 있어 소유주가 책임을 져야 하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 보험의 경우 보험 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험 증권에 기재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집주인한테 이야기하니 살다가 발생한 일이니 저희보고 수리하라고 하고 보험사에 일상생활피해 신청하니 자가아니고 전/월세라 안된다고 합니다

    : 이는 조금은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누수의 경우는 그 책임이 누구의 책임인지에 따라 보상의 주체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님의 과실로 인한 누수라면 님이 보상을 하게 되나,

    님이 관리할 수 없는 배관등의 문제라면 이는 집주인이 보상을 책임지게 됩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이야기는 만약 님이 어떤 잘못으로 변기가 파손되어 그로 인해 누수가 되었다면 이런 경우는 보상이 되나,

    님이 관리할 수도 없는 집안 내부의 배관 문제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으로 님의 보험처리가 안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에게 부동산등에 문의해 보라고 하시고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월세집의 누수로 다른 집 피해발생시 가족일상피해보상적용여부

    => 살다가 발생한 일이더라도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이 식기세척기등 무엇인가를 설치를 해서 누수가 된것이 아닌 배관 누수의 경우는 당연히 집주인이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전세사는 사람의 잘못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