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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talgia
Nostalgia23.02.14

수입 컨테이너를 보세상태로 하차2곳

수입 보세컨테이너 하차 작업지가 2곳이라고 하는데요,

보세운송 신고 1회로 하차지 2곳은 안되지 않나요??


그리고 봉인씰 첫번째 작업지에서 해제 시키고 일부 하역하고 봉인씰 없는 상태로 2차 작업지 운송이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해결방안과 이에 따른 법규위반에는

어떤 조항이 적용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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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 문의 하신 내용 관련하여 활용이 가능한 규정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AEO인증 보세운송업자의 경우 1건으로 관할세관의 여러 보세구역으로 운송이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실무상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는도착지 세관의 담당부서와 미리 확인 해보시고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 26조

    ⑥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는 입항선박 또는 항공기별 House B/L 단위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이 동일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동일한 도착지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운송업자는 동일한 관할 세관 내 여러 도착지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Master B/L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가. 단일화주의 FCL화물

    나. LCL화물 중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운송하는 경우

    3. 해상화물 중 하선장소에서 다음 입항지의 운송 구역 내 1개 이상의 영업용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모선단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부산항 : 부산세관, 용당세관, 양산세관 관할구역

    인천항 : 인천세관, 안산세관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지역에 한함)

    마산항 : 마산세관, 창원세관 관할구역

    ----------------------------------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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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은 화물관리번호별로 신고해야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하차지가 2곳이라면 보세운송도 각각 해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니면 화물별로 작업지가 구분된다면 동일B/L의 수입신고건에 대한 화물관리번호를 분리하여 각각 보세운송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보세운송의 큰 메리트가 없어보이는 바 그냥 입항지에서 수입 통관 진행하고 작업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봉인씰의 경우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51조에 의거하여 도착지 보세구역 운영인 또는 화물관리인은 도착된 보세운송물품에 과부족이 있거나 컨테이너 또는 유개차의 봉인파손, 포장파손 등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세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 후 다시 재봉인 후 운송해야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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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민 관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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