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에서 문의 하신 내용 관련하여 활용이 가능한 규정이 있어서 안내드립니다. AEO인증 보세운송업자의 경우 1건으로 관할세관의 여러 보세구역으로 운송이 가능한 규정이 있습니다. 실무상 적용이 가능한지의 여부는도착지 세관의 담당부서와 미리 확인 해보시고 진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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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 26조
⑥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는 입항선박 또는 항공기별 House B/L 단위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이 동일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동일한 도착지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운송업자는 동일한 관할 세관 내 여러 도착지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Master B/L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가. 단일화주의 FCL화물
나. LCL화물 중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운송하는 경우
3. 해상화물 중 하선장소에서 다음 입항지의 운송 구역 내 1개 이상의 영업용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모선단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부산항 : 부산세관, 용당세관, 양산세관 관할구역
인천항 : 인천세관, 안산세관 관할구역 (인천광역시 지역에 한함)
마산항 : 마산세관, 창원세관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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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