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컨테이너 보세운송 관련된 질문
예시)
수입되는 B/L 1건 컨테이너 1대 (입항지 통관 불가)
하차지 2곳 (하차위치 다름 15km-20km 거리차이)
1차 하차지 : 일부 적출 (봉인씰 해제)
2차 하차지 : 잔량 전체 적출 후 Empty 반납
질문.1
1차 보세운송 B/L 1건 신고후 운송 및 적출
나머지 잔량에 대해 2차 보세운송시
해당 B/L 화물관리번호 분할 후 진행 해야하는지요?
질문.2
1차 보세운송 신고 후 이송 및 일부적출 하면
봉인씰 해제 하게되니 해당 컨테이너
"재 봉인후" 2차 보세운송 진행 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부
상세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질문.1
1차 보세운송 B/L 1건 신고후 운송 및 적출
나머지 잔량에 대해 2차 보세운송시
해당 B/L 화물관리번호 분할 후 진행 해야하는지요?
▶ 네 맞습니다. 잔량에 대한 2차 보세운송시에는 화물관리번호를 별도로 분리 생성하셔야 보세운송 신고가 가능합니다.
질문.2
1차 보세운송 신고 후 이송 및 일부적출 하면
봉인씰 해제 하게되니 해당 컨테이너
"재 봉인후" 2차 보세운송 진행 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부
▶ 네 맞습니다. 세관은 보세운송 신고된 물품에 씰이 처리되어 있는 지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일부 물품을 적출한 후 나머지 물품에 대해 다시 보세운송을 하려고 한다면 재봉인을 하는 것이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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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질문.11차 보세운송 B/L 1건 신고후 운송 및 적출
나머지 잔량에 대해 2차 보세운송시
해당 B/L 화물관리번호 분할 후 진행 해야하는지요?
-> 네 맞습니다. 화물관리번호를 분할하시어 각각 보세운송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질문.2
1차 보세운송 신고 후 이송 및 일부적출 하면
봉인씰 해제 하게되니 해당 컨테이너
"재 봉인후" 2차 보세운송 진행 해야하는지에
대한 여부
-> 보세운송시 별도로 구분이 되어 있지않다면 말씀하신대로 진행하는 것을 맞을 듯 합니다.
-> 해당부분은 세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도 있기에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과 봉인방법을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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