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운송신고 다른도착코드 입력하여 보세운송신고 수리 되나요?
원마스터비엘 투하우스비엘 컨테이너는 1대
보세운송 신고을 하우스비엘 각 각 다른도착지 코드 입력할려고 합니다. 보세운송신고 수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은 화물관리번호별로 신고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기서 화물관리번호는 적하목록관리번호(MRN)+마스터B/L번호(MSN)+하우스B/L번호(H B/L 일련번호)로 구성되어지기 때문에, 하우스비엘 단위당 보세운송 신고가 가능합니다.
각각 다른 도착지 코드로 보세운송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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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신고의 경우 HOUSE B/L 단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HOUSE B/L 별로 각각 다른 도착지 코드를 입력하여 신고하여도 무방합니다.
반대로 동일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동일한 도착지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여러 건을 1건으로 신고 가능합니다.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제26조(보세운송신고)
⑥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는 입항선박 또는 항공기별 House B/L 단위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이 동일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동일한 도착지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관세
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운송업자는 동일한 관할 세관 내 여러 도착지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1
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Master B/L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가. 단일화주의 FCL화물
나. LCL화물 중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운송하는 경우
3. 해상화물 중 하선장소에서 다음 입항지의 운송 구역 내 1개 이상의 영업용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모선단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보세운송과 관련된 고시 규정을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보세운송에 관한고시 제26조(보세운송신고)
① 수입물품을 보세운송하려는 자는 전자문서로 작성한 별지 제9호 서식의 보세운송신고서를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전송해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전송이 불가능하여 서류로만 제출된 경우 화물관리공무원이 그 내역을 세관화물정보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보세운송 시 사용할 운송수단에 대하여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발송지세관장 또는 도착지세관장에게 별지 제9-2호 서식의 운송수단 배차예정내역신고서를 제출(철도·선박·항공 제외)하여야 한다. 이때, 한 건의 보세운송에 대하여 복수의 운송수단을 이용할 경우 복수의 운송수단을 함께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배차예정내역신고를 한 자가 사용할 운송수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세구역 출발 전까지 제2항에 따라 다시 신고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세운송 신고를 한 자는 보세구역 출발 이후 차량고장 또는 예상치 못한 기타사정 등으로 운송수단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사정이 발생한 때로부터 다음날까지 별지 제9-2호서식의 비고란에 사유를 기재하여 다시 신고해야 한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사가 국내 개항간에 항공기로 보세운송하려는 경우의 보세운송신고서는 발송지세관에 전자문서로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출항적하목록은 보세운송 물품을 적재한 항공기의 출항 전에 제출해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세운송신고는 입항선박 또는 항공기별 House B/L 단위로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보세운송하려는 물품이 동일한 보세구역으로부터 동일한 도착지로 운송되는 경우에는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법규준수도가 높은 보세운송업자는 동일한 관할 세관 내 여러 도착지 보세구역으로 운송하는 경우에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Master B/L단위로 신고할 수 있다.
가. 단일화주의 FCL화물
나. LCL화물 중 컨테이너에서 적출하지 아니한 상태로 보세운송하는 경우
3. 해상화물 중 하선장소에서 다음 입항지의 운송 구역 내 1개 이상의 영업용 보세구역으로 보세운송하는 경우에는 모선단위 1건으로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다.
상기 규정과 같이 House B/L단위로 보세운송신고가 가능하기에 말씀하신 부분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규정 및 신고양식은 아래 고시내용 전문을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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