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종합소득세 납부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이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입니다.
2. 2월에 신고하는 것은 임대사업자현황신고로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아닙니다. 별도로 신고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세무서와 구청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연간 임대주택 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라면 ①이외의 경우처럼 분리과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50% 필요경비, 20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수입금액의 0.2%의 가산세도 납부하셔야 합니다. 가산세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