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또는 소득이 발생한 경우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매년 7월과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 간이과세자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 다음해 5월(성실신고댓아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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