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임대를 하는 경우 2023년 귀속분은 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해당 임대주택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인 경우 주택
임대소득에 대하여 소득세가 비과세 됩니다.
그러나 2주택자로서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 14%의 분리과세 세율을 적용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
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2주택자로서 주택임대를 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주택임대 수입금액에 대하여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주택 임대에 따른 소득세법상의 주택임대 사업자등록 신청은 주택임대를 개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네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관할세무서에 주택
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무서에 주택임대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수입금액의 50% 및 200만원을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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