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주택자가 세무서에만 주택임대사업자를 등록하면 세금은?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월세를 놓으려 합니다.
예를들어 월세 140만원에 5월초에 놓은 상태에서
7월에 2번째 주택을 구입하고 등기가 나오게 된다면
세무서에 임대사업등록을 해야하는 시기는 5월인가요? 7월인가요?
그리고 세무서에만 등록했을 때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게 될까요? 경비가 50%인지 60%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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