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후 합의 시 휴업손해 요구
횡단보도 보행 중 차량에 충격되는 사고로 부상을 입어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시 의사가 입원치료를 권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원치료한 후 합의하려 하니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음.
- 보험회사가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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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제 활동을 지속하셨다면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셨을껍니다.
이를 증빙할 서류나 기타 정보가 있었다면 주장이 가능하세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합니다.
통원 치료를 할 경우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송시에도 대부분 입원 일수 기준으로 처리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원치료한것은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후 합의 시 휴업손해 요구
=> 원칙적으로는 입원을 해야지만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입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저하게(확실하게)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어야 할 때 증빙을 하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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