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사고 후 합의 시 휴업손해 요구
횡단보도 보행 중 차량에 충격되는 사고로 부상을 입어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시 의사가 입원치료를 권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원치료한 후 합의하려 하니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음.
- 보험회사가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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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경제 활동을 지속하셨다면 휴업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셨을껍니다.
이를 증빙할 서류나 기타 정보가 있었다면 주장이 가능하세요.
🍀상세 문의 등은 프로필 확인하여 문의주세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 기준으로 합니다.
통원 치료를 할 경우 휴업 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소송시에도 대부분 입원 일수 기준으로 처리 합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원치료한것은요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 후 합의 시 휴업손해 요구
=> 원칙적으로는 입원을 해야지만 휴업손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입원을 하지는 않았지만 현저하게(확실하게)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이어야 할 때 증빙을 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