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보행 중 차량에 충격되는 사고로 부상을 입어 물리치료를 받고 있으며, 당시 의사가 입원치료를 권하였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입원치료를 받지 못하고 통원치료한 후 합의하려 하니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음.- 보험회사가 휴업손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타당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