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한 사항도 평등의 원칙 지켜야하나요?
안녕하십니까?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서 질의드리고 싶은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서로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도 평등하게 대우해주어야 하는 원칙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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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재판소는 "평등권은 당해 공권력의 행사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고 있는 경우에 침해가 발생하는 것이지,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등권의 경우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점에서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평등을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등원칙은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취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서로 상이한 사항에 대하여는 평등하게 대우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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