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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21.06.20

평등의 원칙이 위법한 행정행위에도?

안녕하십니까?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위법한 행위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차고 유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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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대법원은 공유수면 점용기간연장 거부처분은 그 신청인에 대한 현재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거부행위 자체가 하나의 소극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점용기간연장 거부처분이 비례와 평등의 원칙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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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적법한 공법행위에서만 적용됩니다. 즉, 불법한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이유는 불법한 공법행위를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 인정하면 법치국가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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