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 대법원은 공유수면 점용기간연장 거부처분은 그 신청인에 대한 현재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거부행위 자체가 하나의 소극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점용기간연장 거부처분이 비례와 평등의 원칙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