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등의 원칙이 위법한 행정행위에도?
안녕하십니까? 평등의 원칙과 관련하여서 질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위법한 행위에 있어서 평등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알차고 유익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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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공유수면 점용기간연장 거부처분은 그 신청인에 대한 현재의 권리상태에 어떤 변동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 거부행위 자체가 하나의 소극적 행정처분으로서 그 처분이 위법하다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며, 이러한 점용기간연장 거부처분이 비례와 평등의 원칙을 벗어나 재량권을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평등의 원칙은 적법한 공법행위에서만 적용됩니다. 즉, 불법한 공법행위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그 이유는 불법한 공법행위를 평등의 원칙을 적용해 인정하면 법치국가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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