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결정례에서 ‘헌법에서 특별히 평등을 요구하거나 차별적 취급으로 인하여 관련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초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심사한다고 하는데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예시가 어떤게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