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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당나귀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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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증반환보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차권등기신청을 완료하고

보증반환보증을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심사시간이 한달 이상 소요가 된다는 시점에서

제가 걱정되는거는 소유권이전일과 제 전입신고 날짜가 같은 날이라서 걱정이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주택매수와 동시에 전세입자를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등기상 소유권 이전일은 등기접수일 기준으로 보고, 전입신고는 등기는 되지 않지만 당일 신고하셔도 효력은 익일0시부터 발생되기에 같은날 하셨다면 소유권이전받은 소유주에게 대항력있는 임차권일듯 보여 큰 문제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