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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특한동고비231
기특한동고비23124.02.26

전세자금일에 맞춰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가요?

보름 전에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고


내일 모레 전세 잔금일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전세 잔금을 치루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보증서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기간이

- 잔금일 또는 전입신고 중 늦은 일 ~ 전세 계약 1/2 시점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헷갈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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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도 임대사업자집은 전세가가 그리높지 않으니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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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보증보험 신청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 만큼 임대차계약시에 가입을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 보증보험가입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및 가입보증서등을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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