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전에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고
내일 모레 전세 잔금일입니다.
임대인이 임대사업자라 전세 잔금을 치루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보증서를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찾아보니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기간이
- 잔금일 또는 전입신고 중 늦은 일 ~ 전세 계약 1/2 시점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둘 중에 어떤 것이 맞는지....헷갈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기간이 1년이상 남아있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특히 임대사업자는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으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래도 임대사업자집은 전세가가 그리높지 않으니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부분은 임차인이 신청할 경우 보증보험 신청기간을 말하는 것이고,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인 만큼 임대차계약시에 가입을 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에 따라 보증보험가입에 대한 사실여부 확인 및 가입보증서등을 요청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