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계약이 곧 만료가 됩니다.
보증보험에 들어둔 상태인데 새로운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으면 돈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보증보험을 신청하는 시기 중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보증보험을 청구하기위해서 임차권등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고 계약만료일로부터 1달 후부터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임차권 등기의 시점이 궁금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최대한 기다려보고 싶어서 임차권 등기를 뒤로 미루고자 한다면 언제까지 미뤄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