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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2304
hye230423.05.03

알콜 의존증에 병원입원을 하려고 생각 합니다.

나이
45
성별
남성

아침에 눈을 뜨면 술생각이 나는 의존증 환자 입니다.

알콜에 대한 병원약을 먹고 술을 먹으면서 일종의 쇼크라할수 있을 의식이 없어지는 경험을 한번 했습니다.

입원해서라도 단주를 하고싶은데 막상 입원을 하려니 임의로 퇴원을 할수 없을까 병원에 대한 염려가 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가서 입원을 하면 1~2개월 후 스스로 퇴원 할수 있을까요?

꼭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퇴원 할수 있는건가요?

단주에 성공 하고싶은 한사람입니다. 답변의 도움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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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정신과 입원 중, 자의 입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 스스로 입원했으니, 스스로 퇴원시기를 정할 수 있습니다

    -> 제가 근무하는 병원은, 오늘 입원해서 , 내일 퇴원 요구를 해도, 퇴원 시켜드립니다

    (아주 위험한 상황이 아닌 경우라면)

    2. 응급입원은 경찰에 의한 강제 입원이고, 그런경우는 72시간 정도, 퇴원 불가입니다 .

    -> 그후 자의 / 보호 입원으로 변하거나, 퇴원하게 됩니다

    3. 보호입원이 말씀하시는 보호자 동의 없으면 퇴원 못하는 강제 입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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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서민석 의사입니다.

    알코올 의존증은 정신증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스스로 입원이나 퇴원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의료진이 의학적 판단에 따라 퇴원이 가능하다고 결정을 한 이후에 진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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