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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고릴라122
매끈한고릴라12223.09.26

회사에 유튜버하면 보고해서 허락 받아야 하나요???

요즘 유튜버에 관심을 많아서 나름 준비하고 있는데 회사마다 투잡 불가하는 회사가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만약에 하고 싶으면 몰래 하는게 좋을까요?? 아님 보고해서 허락을 받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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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말쑥한라마카크231입니다.

    사기업의 경우에는 전혀 문제가 될것이 없습니다.

    다만 업무시간에 다른 일을 하면 안되기때문에,

    실제 업무에만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괜찮습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공무원은 투잡은 하면 안되게 되어있는데

    회사원은 투잡은 해도 되지만 각 회사에 따라 다를수 있으니 규정을 봐야 하겠죠


  • 안녕하세요. 푸르르름입니다.


    해당 문제는 근무 시간 이외나 휴일에 하는 것은 공무원 공기업 등이 아닌 이상에는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투잡이 불가한 회사에 유튜버한다고 하면 허락을 해주지 않을거예요.허락을 할거 같으면 투잡을 금지한다고 하지 않았을 거예요.그러니 몰래 하는게 좋을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