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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이구아나300
아리따운이구아나30020.03.26

회사에서 일하는 모습을 유튜브로 찍어 올려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버를 알아보고있는 회사원입니다.

일단 업무에 관한 것들을 찍어서 올려볼까 고민중인데요,

뭐 보안이라던가, 회사 업무에 일절 영향끼치지 않는 선에서 한다고 가정했을때

이게 회사측에서 겸업금지등을 이유로 문제삼을 수 있을까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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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촬영하고자 하는 브이로그가 개인정보보호법 및 회사의 영업비밀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없다는 전제 하에,

    유튜브를 통한 수익창출 등을 회사에서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법령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이 철저히 제한되지만,

    공무원이 아닌 경우 겸업을 금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비단 유튜버 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것도 그것이 근로시간 이외에 이루어진다면 회사가 이에 대해 관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 또한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고려할 때 모든 겸직을 제한할 수는 없으며 다만 근태기록과 근무태도 등이 불량하여 회사업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경우 징계조치 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기업질서나 본연의 근로제공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는 브이로그 촬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관련 판례]

    사건번호 : 서울행법 2001구7465 , 선고일자 : 2001-07-24

    원고는 참가인이 회사 재직 중임에도 불구하고 사적으로 다방영업을 수행하였다는 것을 징계사유로 들고 있으나,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나 참가인은 상사의 작성지시, 시말서 제출지시를 비롯하여 당직근무시 발생한 사고에 대한 경위서 제출 지시와 같은 업무상 지시명령을 거부하였고, 위와 같은 지시들은 특별히 부당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이 부분 징계 사유는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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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 내 이를 허용하는 규정이나. 회사측의 승인이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가능할 것입니다.

    2.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도 근로자는 근로제공의무라는 주된 의무 외에, 성실한 직무전념의무, 명령이행의무, 경영비밀 유지의무 등 부수적 의무를 부담하므로 회사가 이를 근거로 근무시간 중 유튜브촬영을 금지하더라도 위법, 부당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나아가 때에 따라서는 이와같은 겸직으로 인하여 회사 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장을 준 정도, 근태불량 등 근로계약 상의 의무 위반을 고려하여 볼 때 기업질서 문란의 우려가 있거나 노무제공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모든 국민은 헌법에 근거하여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지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한 근무시간 이후의 겸직까지 제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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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내용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다만, 회사 내부의 취업규칙 등 인사규정에 관련 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면 징계처분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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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안, 업무 등에 차질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별도의 법적 제지는 없을 것이나, 사규 내 근로자의 겸업을 금지하는 조항이나 근로자와 개별로 겸업금지에 대한 약정을 한 경우 사내에서 유투브를 통한 수익창출은 금지될 것이므로 유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회사 내에서 업무 중 통상적인 수인한도를 넘어 유투브 활동을 하는 경우 기업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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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겸업금지의 전적인 제한은 근로자의 경제적 자유 침해라는 점에서 위헌적인 요소가 있습니다만...

    근무 외 시간에 유투브를 하는거면 모를까,, 근무시간에 유투브 용 촬영을 한다는것은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나 해당 회사 취업규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겠네요

    답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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