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해고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2. 보통 회사에서는 회사일에 지장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겸직을 원하지 있습니다.
3. 그래서 겸직금지 규정을 가지고 있고, 이를 징계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내용중에 징계사유, 해고사유 부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징계(해고포함)를 하게 되면 개별적,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겠지만, 징계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