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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캬캭
으캬캭23.12.06

자동차담보대출+신용대출 이후에 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10월에 대출받고 10월31일자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다른 변동사항은 없는데 이번에 직장, 자택, 자동차 소유 등 정보 변경을 고지해줘야한다고 문자가 오더라구요.

회사를 그만뒀을 때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한다던가 이런 규정도 있는걸까요?

저축은행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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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동차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으시고 퇴직하시더라도 대출의 만기까지는 은행에 대출을 상환할 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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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2.06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를 통한 대출이 아닌 경우는 퇴사한 걸 대출 상환기간(1년) 만료일까지는 은행에서 알 수가 없고 연장하려고 할 때 퇴사한 걸 알게되는거니까 그때 상환하셔야 합니다. 대출 연장이 가능하더라도 조건이 안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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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만큼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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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기한의 이익이 연체를 하지 않는 이상 차주에게 있기 때문에 직장이 없어졌다고하여

      일시상환하라는 통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 정해진 채무이행 기간에 납부만 잘 하시면 큰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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