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에 대출받고 10월31일자로 일을 그만뒀습니다
다른 변동사항은 없는데 이번에 직장, 자택, 자동차 소유 등 정보 변경을 고지해줘야한다고 문자가 오더라구요.
회사를 그만뒀을 때 대출금을 일시상환해야한다던가 이런 규정도 있는걸까요?
저축은행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동차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으시고 퇴직하시더라도 대출의 만기까지는 은행에 대출을 상환할 의무는 없으며 이러한 것을 '기한의 이익'이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를 통한 대출이 아닌 경우는 퇴사한 걸 대출 상환기간(1년) 만료일까지는 은행에서 알 수가 없고 연장하려고 할 때 퇴사한 걸 알게되는거니까 그때 상환하셔야 합니다. 대출 연장이 가능하더라도 조건이 안좋아지면 금리가 올라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는 금융기관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는만큼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한의 이익이 연체를 하지 않는 이상 차주에게 있기 때문에 직장이 없어졌다고하여
일시상환하라는 통보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정해진 채무이행 기간에 납부만 잘 하시면 큰 변동은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