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의 대출을 받은 분이 실제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의 여력을 함께 보다보니 직장의 안전성과 연봉을 고려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하시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신다면 큰 금리의 변동은 없을수 있으나 이직 후 재취업을 위한 기간을 가지신다면 금리인상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고 대출을 연장할때 반영되니 만기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팁을 드리자면 퇴사전에 대출금리를 고정금리로 해두시고 만기를 3년정도로 해두시면 은행은 만기전까지는 상환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금리를 올리지 못하니 퇴사전에 꼭 꼼꼼하게 다 변경해두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