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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랍스타115
순한랍스타11522.11.06

신용대출 신청후 퇴사하면 금리는 올라가나요?

회사를 다니면서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용대출시 직장 여부도 확인하는데,

제가 지금 퇴사를 한다면 대출 금리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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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신용대출의 대출을 받은 분이 실제로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지의 여력을 함께 보다보니 직장의 안전성과 연봉을 고려하게 됩니다.

    질문자님께서 퇴사를 하시고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을 하신다면 큰 금리의 변동은 없을수 있으나 이직 후 재취업을 위한 기간을 가지신다면 금리인상은 불가피합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고 대출을 연장할때 반영되니 만기까지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세요

    팁을 드리자면 퇴사전에 대출금리를 고정금리로 해두시고 만기를 3년정도로 해두시면 은행은 만기전까지는 상환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금리를 올리지 못하니 퇴사전에 꼭 꼼꼼하게 다 변경해두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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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금리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이직이 아니라 단순한 퇴직이라면 대출을 회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은행쪽에 미리 상의를 하시고 이직 혹은 퇴직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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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준금리가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고 대출기간동안의 경우 퇴사로 인해 영향을 미치는 가산금리(신용도)는 변경이 없습니다. 단, 갱신시점에는 금리가 오를 수 있으며, 최악으로 경우 갱신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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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대출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변동 금리라면 재직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시장 금리에 영향을 받고 1년 후 재계약 시점에 재직 여부 등에 따라 연장이나 금리 등이 다시 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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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퇴사를 하신다면 직업 등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상환을 하셔야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환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상황능력 및 신용점수 등에

    변화가 생긴다면 당연히 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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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신용대출을 받으신 상품이 회사쪽으로 금리혜택받은 대출상품이라면 상환후 재대출을 받으라고 은행측에서 연락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혜택을 받으신것이 아니라면 즉각적인 금리인상 통보는 하지않을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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