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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는 왜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나요

어르신들 임플란트는 필요한 부분이고

비용도 큰데 왜 본인부담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나요?

상한제 금액에는 누적되지 않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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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실손보험에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플란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똫한 본인부담상한제에 걸리게 되면 보장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비급여항목은 제외합니다.

    임플란트는 대부분 비급여이기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르신들 임플란트는 필요한 부분이고

    비용도 큰데 왜 본인부담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나요?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중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는 급여 부분중 본인부담에 대한 것으로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의료비 이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비급여 의료항목입니다.

    즉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렇기에 본인부담상한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한제 금액은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처리 받은 급여금액이 연간 누적액이 본인 상한액을 넘은 경우 이를 환불합니다. 하지만 선별급여나 2인실 입원료 등은 의료법상 본인이 납입하는 의료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부담 급여'항목을 기준하는데요.

    임플란트의 비용은 대부분 비급여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