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는 왜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나요
어르신들 임플란트는 필요한 부분이고
비용도 큰데 왜 본인부담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나요?
상한제 금액에는 누적되지 않는데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본인부담금상한제는 실손보험에서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임플란트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똫한 본인부담상한제에 걸리게 되면 보장이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비급여항목은 제외합니다.
임플란트는 대부분 비급여이기때문에 본인부담상한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어르신들 임플란트는 필요한 부분이고
비용도 큰데 왜 본인부담 상한제에 포함되지 않나요?
: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제는 의료비중 건강보험의 적용이 되는 급여 부분중 본인부담에 대한 것으로
임플란트는 건강보험적용이 안되는 비급여의료비 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플란트의 경우 비급여 의료항목입니다.
즉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그렇기에 본인부담상한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상한제 금액은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처리 받은 급여금액이 연간 누적액이 본인 상한액을 넘은 경우 이를 환불합니다. 하지만 선별급여나 2인실 입원료 등은 의료법상 본인이 납입하는 의료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본인부담 급여'항목을 기준하는데요.
임플란트의 비용은 대부분 비급여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