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해 매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까지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2024.12.31. 현재 근무중인 직원은 2025년 02월분 급여를 받는 시점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것이며,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에서 제공하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