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재직중인 회사가 없으실 경우 2021년 2월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시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자신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합산신고 및 정산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시 중도퇴사 근로소득에 대해 합산정산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5월에 직접 정산하셔야 합니다. 신고 및 정산은 가까운 세무서 방문 혹은 홈택스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메뉴를 통해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는 아르바이트의 경우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자이므로 매년 2월 중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이므로 사업주가 연말정산 의무가 발생하며 불이행시 사업주에게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사업주가 연말정산을 못 한다면 질문자님이 직접 5월 중 홈택스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