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2월에 정직원된 경우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4월에 입사할때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고
12월부터 정식계약을 해서 1월부터 4대보험을 낼 경우
12월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만약 한다면 12월 월급기준으로 계산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Q. 12월부터 정식계약을 해서 1월부터 4대보험을 낼 경우 12월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A. 1월부터 4대보험을 납부하신다고 하면 4대보험 취득시기가 12월 귀속으로 판단됩니다.
따라, 연말정산을 진행해야합니다.
Q.만약 한다면 12월 월급기준으로 계산되나요?
네 1달치 기준으로 계산하여 진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4월부터 11월까지의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12월부터의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 부분은 근로자로서 다음해 1월 또는 2월중에 근로소드 연말정산을 반득시 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