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핸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인적공제대상자의 카드사용액 등은 질문자님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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