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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티
유디티23.01.24

부모님 인적공제 대상여부 문의

두분다 작년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어서
제가 연말정산하는데 인적공제 대상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무조건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으면 인적공제 안되나요?
한분은 장애등급이 있고 공공근로 하십니다.
일단 두분다 연말정산은 따로 하지 않으시는데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이 안되면 특별공제항목인 의료비나
교육비 말고 사용하신 카드비나 세금등 다른 거는
제 연말정산에 올리면 안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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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부모님의 근로소득이 일용직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일반 근로소득이라면 기재하신 것처럼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이어야 인적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의료비공제만 가능한 것입니다. 교육비나 카드공제는 소득요건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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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대핸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1), (2), (3)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나이요건 :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20세이하, 형제.자매는 60세이상이거나 20세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 및 장애인은 나이요건이 없습니다.

    (2) 소득요건 : 종합소득금액(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금액,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3) 다른 사람(다른 가족)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닐 것(인적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있는 인적공제대상자의 카드사용액 등은 질문자님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부모님의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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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금액요건(연간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등)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특히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무관하다는 점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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