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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명한악어139
총명한악어13924.02.17

연말정산 부모님 인적공제 궁금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시 수입이있으면 공제

받지 못하나요?

4대보험 가입대상은 인적공제 제외 대상인가요?

부모님이 연말정산 안해도 되신다고 제가 인적공제 받는다고 올렸는데 문제가 되는게 있을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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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자녀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인 부모님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 대한 공제 요전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ㄹ 60세 이상

    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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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인경우에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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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이 만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일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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