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자녀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인 부모님에 대한 공제요건 충족시 부모님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 대한 공제 요전은 1)부모님의 연령이 만ㄹ 60세 이상
이어야 하고, 2)부모님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만
자녀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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