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양도세 문의
조정지역 내 2주택입니다
1. 조정지역내 17년 7월 아파트 구매 실거주 구입
2.조정지역내 20년 9월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증여받음
아파트시세 5.65억원 부담부증여 전세4억끼고 증여
공시지가 2.93억원
21년 9월까지 1번 아파트를 팔지않아도 취득세 가산이 없을까요? 취득세 가산 된다면 얼마일지 문의드립니다
23년 9월까지 양도세 비과세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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