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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까치42
창백한까치4221.04.11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양도세 문의

조정지역 내 2주택입니다

1. 조정지역내 17년 7월 아파트 구매 실거주 구입

2.조정지역내 20년 9월 부모님으로부터 아파트 증여받음

아파트시세 5.65억원 부담부증여 전세4억끼고 증여

공시지가 2.93억원

21년 9월까지 1번 아파트를 팔지않아도 취득세 가산이 없을까요? 취득세 가산 된다면 얼마일지 문의드립니다

23년 9월까지 양도세 비과세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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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에서 ‘일시적 2주택자의 개념은 국내에 주택 등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이사·학업·취업·직장이전 등의 이유로 다른 2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으면 1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소득세법에도 일시적 2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있다. 신규 주택은 종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 취득하고, 양도하는 종전 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신규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해야 하며, 1년 이내 세대 전원이 신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단, 신규 주택을 취득할 당시 임차인의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을 경우에는 양도 및 전입 기간이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까지 연장된다. 최대 기한은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까지다.

    이같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예외사항이 취득세 중과 배제 요건에는 없는 점이 오해를 낳기도 한다. 취득세에서는 임대차 계약 유무와 관계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해야 중과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상 비과세를 받더라도 취득세가 중과될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