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아파트 매도매수 취득세 및 양도세 계산 질의
안녕하세요 주택거래중 취득세 및 양도세 관련 질의드립니다.
현 상황
22.10 현 아파트 취득(비규제, 390백만원)
23.10 분양권 취득(비규제)
분양권 포함 1가구 2주택
26.03.10 비규제지역 1주택 취득(830백만원)
26.03.10 현재 살고있는집 매도(435백만원)
동시거래
이 경우 취득세는 비규제지역 2주택자로 2.6%수준이 맞는지?
현재 살고있는집 매도시 양도세는 비과세인지?
문의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기존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분양권을 취득했다면, 기존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신규주택도 2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1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 취득가액 무관하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 8.4%
-. 취득가액 무관하며,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 9.0%
2)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 1주택 세율 적용,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 1.1~3.5%
-. 1주택 세율 적용,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 1.1~3.5%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