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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비둘기256
즐거운비둘기25621.04.29

업무도중 병원에갔다올시 연차/반차소진?

몸이너무아파서병원을갔다왔는데 한시간정도다녀왔습니다 팀장님한테말한거고 그래갔다와라고해서 갔다왔는데 혹시 한시간외출로 반차나 연차로소진되는건가요..?아무말없긴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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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부분은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달라질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1시간 외출의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공제하고 지급하여도 위법하지 않으며, 해당 시간보다 넘는 시간으로 휴가를 차감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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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병가 규정이 따로 존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면 될 것이며, 취업규칙 등에 병가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연차휴가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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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격리된 유급병가비를 지원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관계법령에서는 병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병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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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회사에 별다른 규정이 없다면 근무시간 도중에 병원에 가는 경우에는 본인 연차를 사용하여 가는게 맞습니다.

    다만 회사에 따라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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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팀장, 사용자가 승인하였다 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한시간 외출한 것을 회사가 일방적으로 반차나 연차로 소진할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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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내규 상 외출의 경우 반차로 차감되지 않을 수 있지만, 1시간 외출이라 하더라도 반차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해당사안은 회사 내규 또는 사용자에게 직접 문의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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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1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다만, 외출에 대하여 임의로 반차나 연차로 소진시킬수는 없습니다. 인사팀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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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 병가제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1시간을 외출했다면 그 시간만큼만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1시간 외출에 불과한데 반차나 연차소진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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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시간에 대해서만 미지급합니다.

    월급제라면 해당 월급에서 1시간만큼 공제하여 지급하며,

    시급제라면 해당 1시간에 대해서 임금을 미지급하게 됩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반차나 연차만큼 공제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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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차사용여부나 시기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때문에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연차로 소진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님이 연차 처리 안하면 외출 시간에 대해서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해당 시간분에 대한 임금이 공제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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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기 전 11개월 동안 : 1개월 개근 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 발생하는 경우 최대 11일이 지급됩니다

    2. 입사일자 기준 1년이 되는 시점에는 15일이 지급됩니다.

    3. 입사일자 기준 3년이 되는 시점에는 16일이 지급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질문자님의 경우라면 다르게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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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규정에서 병가규정을 두고있지 않는 한, 개인사정으로 인한 조퇴는 해당시간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무급처리됩니다.

    다만 사업주가 연차사용등을 선택케하여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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