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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도 우회전 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었다가 가야하나요?

자동차 우회전 하는 방법이 강화된지 1년 정도 지났는데요 아직도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 때도 우회전 하는 차량은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었다가 가야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신호가 무엇이 되었든 무조건 정지한후에 보행자 살피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건너가는 중에는 가시면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2024년에도 힘찬파이팅할까요입니다.

      적색신호인데도 보행하는 보행자가 있다면 일시정지 후 서행하여야 합니다.

      적색신호에 보행자도 없으면 예의주시하면서 서행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위용있는큰고래266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일때도 일단정지 하고 좌우를 살핀후 진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식한소쩍새284입니다.

      네.일시정지 후 출발하셔야 합니다.교통법이 바뀌어 그냥 우회전하시다 적발되시면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레드스톤입니다.

      2023년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 신호와 관계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을 때 일단 정지해야 합니다.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고 하는 때에도 차량은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보ㅙㅇ자가 있거니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있는 경우라면 말씀처럼 차량이 멈췄다가 가야 합니다

    • 헷갈리신다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우회전시에 보행자가 있든 보행자가 없든

      일단 일시정지를 해주시는게 맞습니다. 무조건

      멈추셔서 사고를 예방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