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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우회전할때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다 건넜지만, 횡단보도 신호등은 파란불이 한참 켜져 있어서 운전자는 우회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빨간불로 바뀔때 진행해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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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로 일단 일시정지를 하여 완전히 멈춘 이후에 보행신호에서 우회전은 보행자가 없는 경우 즉 길을 완전히 건넌 이후에 우회전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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