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중에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사로 사망한다면 남아있는 채무는 법원에서 판결하여 완전히 소멸시켜 종결 하나요?
아니면,다시 채권사로 넘겨 가족들에게 빚을 승계하여 남아 있는 빚을 갚게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