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도중에 갑자기 질병이나 사고사로 사망한다면 남아있는 채무는 법원에서 판결하여 완전히 소멸시켜 종결 하나요?
아니면,다시 채권사로 넘겨 가족들에게 빚을 승계하여 남아 있는 빚을 갚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성호법무팀장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런경우 법에서 따로 규정한게 아니라서 일반상속으로 넘어갑니다.
상속시에 빚도 상속되므로 상속인들이 남은 회차를 다 변제해야합니다. 그런데 상속인들이 변제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하면 안갚아도 됩니다.
1순위 상속인들이 1명 빼고 다 상속포기하고 한명은 한정승인하면 됩니다.